특허료를 내지 못해 소멸한 특허권의 회복 요건은 2027년 3월 16일부터 바뀔 예정입니다.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만료 후 3개월 안에 특허료의 2배를 내야 회복을 허용하지만, 개정 특허법 제81조의3이 시행되면 고의로 내지 않은 경우가 아닌 한 추가납부기간과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 안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고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그 기간이 만료된 건부터 적용됩니다.
한 줄 결론: 2027. 3. 16. 전에 추가납부기간 등이 끝난 특허는 지금의 회복 요건으로, 그날 이후 끝난 특허는 개정된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 특허료 납부 기한을 놓쳐 특허권이 소멸했거나 소멸할 위기에 있는 특허권자
- 설정등록료를 내지 못해 특허출원이 포기된 출원인
- 여러 건의 특허료 납부를 관리하는 기업의 실무 담당자
- 소멸한 특허의 기술을 실시하기 시작한 사업자
특허권은 등록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해마다 특허료를 내야 유지되고, 납부기간과 유예기간을 모두 넘기면 소멸합니다. 소멸한 뒤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특허권 회복 신청을 할 수 있는데, 2026년 9월 15일 공포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955호)이 그 요건을 크게 바꾸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개정 규정은 2027년 3월 16일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 글을 쓰는 지금은 현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특허료를 내지 못하면 특허권은 언제 소멸하나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사람은 설정등록일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내고, 그 뒤로는 특허권자가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냅니다. 여러 해분을 함께 낼 수도 있습니다(특허법 제79조). 납부기간을 넘겼다고 곧바로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납부기간이 지난 뒤에도 6개월 안에는 특허료를 추가로 낼 수 있고 이 기간을 추가납부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추가로 낼 때에는 내야 할 특허료의 2배 범위에서 총리령이 정한 금액을 냅니다(특허법 제81조 제1항·제2항). 특허료를 일부만 냈다면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부족분을 보전할 수 있는데 이를 보전기간이라고 합니다(제81조의2).
이 기간에도 내지 않으면 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보고, 특허권은 “제7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낸 특허료에 해당되는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본다”(제81조 제3항). 소멸 시점이 추가납부기간이 끝난 날이 아니라 이미 낸 특허료로 유지되던 기간의 다음 날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반면 회복 신청 기간은 추가납부기간이나 보전기간이 만료된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지금은 어떤 경우에 소멸한 특허권을 회복할 수 있나요?
개정법 시행 전에 추가납부기간이나 보전기간이 끝난 특허에는 현행 제81조의3이 적용됩니다. 현행 규정에는 회복의 길이 두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한 갈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길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열립니다. 현행 특허법 시행규칙 제55조의2는 이 절차를 밟을 때 정당한 사유로 납부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도록 합니다. 지식재산처(구 특허청)는 국회 통과 당시 보도자료에서 그동안 “코로나 격리나 시스템 오류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어야만” 권리 회복이 가능했다고 설명했고, 2022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전체 특허권 회복신청 가운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권리가 회복된 것은 15.6%였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갈래는 사유를 묻지 않는 대신 기간이 짧습니다. 현행 제81조의3 제3항은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특허권자가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79조에 따른 특허료의 2배를 내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길은 특허권에만 있고 설정등록료를 내지 못해 포기된 출원에는 쓸 수 없습니다.
2027년 3월 16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법률 제21955호는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이에 따른 시행일은 2027년 3월 16일입니다. 시행되면 제81조의3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제81조제3항에 따라 특허출원이 포기되거나 특허발명의 특허권이 소멸된 경우(고의로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고 포기된 특허출원 또는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특허법 제81조의3 제1항(법률 제21955호, 2027. 3. 16. 시행 예정)
법제처가 제공한 개정이유는 이 개정이 회복 요건을 “종전의 ‘정당한 사유’에서 ‘특허료를 내지 않거나 보전하지 않은 것이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현행 제3항은 삭제되고, 회복을 신청하면 “그 특허출원은 포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특허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는 효과 규정(개정 제2항, 2027. 3. 16. 시행 예정)이 이어집니다.
| 구분 | 현행 규정(지금 적용 중) | 개정 규정(2027. 3. 16. 시행 예정) |
|---|---|---|
| 회복 경로 | 두 갈래: 정당한 사유에 의한 납부(제1항), 특허권 소멸 후 3개월 안의 회복 신청(제3항) | 한 갈래(제1항). 제3항은 삭제 |
| 요건 | 제1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제3항은 사유를 묻지 않음 | 고의로 내지 않았거나 보전하지 않은 경우가 아닐 것 |
| 신청 기간 | 제1항은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 안), 제3항은 만료일부터 3개월 |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 |
| 대상 | 제1항은 출원과 특허권, 제3항은 특허권만 | 포기된 특허출원과 소멸된 특허권 |
| 내야 할 금액 | 제1항은 해당 특허료, 제3항은 특허료의 2배 |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2026. 11. 6. 현재 미정) |
| 회복의 효과 | 출원은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특허권은 계속 존속한 것으로 봄 | 같음 |
| 효력제한기간 | 기간이 지난 날부터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한 날까지 | 기간이 지난 날부터 정해진 금액을 낸 날까지 |
| 선의 실시자 | 통상실시권을 갖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 | 같음 |
2027년 3월 16일 개정 규정이 시행되면 기간과 대상, 3개월 경로가 달라집니다.
- 기간: 현행 제3항의 3개월(사유를 묻지 않음)과 제1항의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대신, 고의로 내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추가납부기간과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 안에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설정등록료를 내지 못해 포기된 출원도 고의가 아니면 1년 안에 회복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법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3개월 경로의 소멸: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 건에서는 만료 후 3개월 안이라도 고의가 아니라는 요건이 붙습니다. 사유를 묻지 않던 별도의 길은 남지 않습니다.
‘고의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개정법은 고의의 뜻을 따로 정의하지 않았고, 이 요건을 판단한 법원 판결도 아직 없습니다. 지식재산처는 보도자료에서 앞으로는 “‘고의가 아닌 경우(단순 실수나 착오 등)’라면” 추가 수수료를 내고 권리 회복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소관 행정기관의 설명이며, 법원이 같은 기준을 따를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정이 고의에 해당하는지는 실무 운영과 앞으로의 판단에 맡겨져 있고, 고의가 아니라는 점을 어떤 자료로 보여야 하는지는 앞으로 개정될 총리령(신청 서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특정 사정이 회복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내 특허에는 개정 규정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제81조의3 및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만료된 건부터 적용한다.
기준은 회복을 신청한 날이 아니라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만료된 날입니다. 시행일 뒤에 신청하더라도 기간이 시행일 전에 이미 끝났다면 현행 규정이 적용됩니다. 2014년 특허법 개정(법률 제12753호) 때 제81조의3 제3항 개정규정에 관한 부칙 제3조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특허권의 회복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신청일을 기준으로 삼았던 것과 다릅니다. 경과조치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 예시 | 추가납부기간 만료일(가정) | 회복 신청일(가정) | 적용 규정 | 판단 |
|---|---|---|---|---|
| 예시 1 | 2026. 12. 31. | 2027. 2. 15. | 현행 규정 | 만료가 시행 전이고 만료 후 3개월 안이므로 현행 제3항에 따라 특허료의 2배를 내고 회복을 신청할 수 있음 |
| 예시 2 | 2027. 1. 29. | 2027. 6. 1. | 현행 규정 | 신청은 시행 후지만 만료가 시행 전이므로 현행 규정. 3개월이 지났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안이어야 함 |
| 예시 3 | 2027. 5. 31. | 2028. 3. 2. | 개정 규정 | 만료가 시행 후이므로 개정 규정. 고의가 아니면 2028. 5. 31.까지 신청할 수 있음 |
실제 만료일은 납부기간과 보전명령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허 원부와 납부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납부기간과 보전기간이 함께 걸려 만료일이 둘인 경우나 만료일이 시행일 무렵인 경우에는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따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복되어도 특허권이 미치지 않는 기간이 있나요?
회복되면 특허권은 계속 존속한 것으로 보지만, 그 사이의 공백까지 모두 메워지지는 않습니다. 이 구조는 현행 규정에도 있고 개정 규정에서도 유지됩니다. 개정 규정(2027. 3. 16. 시행 예정)의 제4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제2항에 따른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효력은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금액을 낸 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 중에 타인이 특허출원된 발명 또는 특허발명을 실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특허법 제81조의3 제4항(법률 제21955호, 2027. 3. 16. 시행 예정)
효력제한기간 동안 다른 사람이 한 실시에는 회복된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효력제한기간은 추가납부기간이나 보전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작하므로, 특허권이 소급하여 소멸한 날부터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개정 제5항(2027. 3. 16. 시행 예정)은 효력제한기간 중 “국내에서 선의로” 그 발명을 “업으로 실시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 실시하거나 준비하던 발명과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통상실시권을 줍니다. 그 대신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제6항).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도 효력제한기간의 끝을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한 날’로 적은 점 말고는 같은 내용입니다.
권리자 쪽에서 보면 회복 신청이 늦어질수록 효력제한기간이 길어지고, 그만큼 선의의 실시자가 생길 여지도 커집니다. 2027년 3월 16일 시행되는 개정법이 회복 기간을 1년으로 늘리더라도 서둘러 신청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특허가 소멸한 것을 확인하고 실시를 시작한 사업자가 회복된 특허권으로 경고를 받았다면, 실시를 시작하거나 준비한 시점과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경고장을 받은 뒤의 일정은 특허침해 경고장 30일 대응 타임라인에서, 침해 판단의 기준은 특허침해 판단 기준과 경고장 대응 정리에서 다루었습니다.
회복 신청에는 얼마를 내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개정 제81조의3은 내야 할 돈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회복 신청에 필요한 사항도 총리령에 맡겼습니다(제1항·제7항, 2027. 3. 16. 시행 예정). 회복 신청 시 내야 할 금액과 서류를 정할 총리령은 이 글을 쓰는 2026년 11월 6일 현재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과 시행규칙은 모두 개정 전 제도에 맞춘 규정입니다. 지식재산처도 추가 수수료는 “향후 적정금액을 총리령에서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안이 2026년 10월 16일 입법예고되었으며, 미납 특허료에 더해 특허 100만원, 실용신안·디자인 20만원의 정액 회복료를 내도록 제안합니다(지식재산처공고 제2026-244호). 이 개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공포일과 시행일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서식 개정안이 2026년 11월 4일부터 입법예고 중이며, 이 개정안은 회복신청 원인 문구를 ‘고의가 아닌 경우’로 바꾸는 내용으로 금액 규정은 아닙니다(지식재산처공고 제2026-257호, 의견제출 기한 2026년 12월 14일).
실용신안·디자인은, 그리고 상표는 어떻게 되나요?
같은 날 실용신안법(법률 제21953호)과 디자인보호법(법률 제21951호)도 같은 취지로 개정되어 2027년 3월 16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실용신안은 실용신안법 제20조가 특허법 제81조의3을 준용하므로 바뀐 회복 요건이 그대로 따라오고, 디자인은 개정 디자인보호법 제84조(2027. 3. 16. 시행 예정)가 특허법과 같은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부칙은 개정 제84조를 시행 이후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만료된 건부터 적용하도록 정했고, 실용신안법 부칙도 설정등록 조항(제21조 제2항)에 같은 적용례를 두었습니다. 상표법은 이번 개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특허별로 납부기간과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미 소멸했다면 만료일이 언제였는지부터 확정합니다.
- 만료일이 개정법 시행 전이라면 현행 규정이 적용됩니다. 특허권이 소멸했고 만료 후 3개월 안이면 현행 제3항의 회복 신청을, 3개월이 지났다면 정당한 사유와 그 증명 자료를 검토합니다. 시행일을 기다린다고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만료일이 시행 후로 예상되더라도 납부를 미루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복 제도는 놓친 경우를 위한 장치이고 회복해도 효력제한기간과 선의 실시자의 통상실시권이라는 공백이 남습니다.
- 특허료 납부를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맡겼다면 누가 언제까지 내는지 업무 분담과 계약 내용을 문서로 확인합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절차는 특허출원과 특허등록되기까지의 절차와 유의사항에서, 설정등록 단계는 특허등록 요건과 절차에서 정리했습니다. 특허 출원과 등록 절차를 함께 상의하려면 특허사무소 소담의 특허출원·등록 업무 안내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소멸한 특허도 개정 규정으로 회복할 수 있나요?
기준은 회복을 신청한 날이 아니라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만료된 날입니다. 개정 규정은 2027년 3월 16일 시행 이후 그 기간이 만료된 건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만료된 건은 시행 뒤에 신청하더라도 현행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특허권이라면 만료 후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의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개정법은 고의를 따로 정의하지 않았고, 이 요건을 판단한 판결도 아직 없습니다. 지식재산처는 단순 실수나 착오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실무 운영과 앞으로의 판단을, 제출 서류는 앞으로 개정될 총리령(신청 서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복하면 그사이 다른 사람이 실시한 것도 침해로 다툴 수 있나요?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지난 날부터 회복에 필요한 금액을 낸 날까지(효력제한기간) 다른 사람이 실시한 행위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특허권이 소급하여 소멸한 날부터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효력제한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효력제한기간에 국내에서 선의로 그 발명을 업으로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던 사람은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통상실시권을 갖고, 대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현행 규정도 같은 구조입니다.
회복을 신청하려면 얼마를 내야 하나요?
개정법은 금액을 총리령에 맡겼고, 2026년 11월 6일 현재 그 총리령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규정이 적용되는 건은 만료 후 3개월 안에 회복을 신청할 때 특허료의 2배를 냅니다.
실용신안·디자인·상표도 같은가요?
실용신안과 디자인은 같은 날 같은 취지로 개정되어 2027년 3월 16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상표법은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닙니다.
본 글은 2026년 9월 15일 공포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955호, 2027년 3월 16일 시행 예정)과 2026년 11월 6일 기준 현행 특허법·하위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 정보입니다. 개정 규정은 아직 시행 전이며, 시행 전까지는 현행 요건이 적용됩니다. 회복 금액과 서류를 정할 총리령이 개정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개별 사건의 회복 여부는 납부 경위와 기간 계산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작성자: 여인재 변리사 | 특허사무소 소담 프로필
최종 업데이트: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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