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종래 판례의 법리 — “지도만으로 된 상표”와 사용에 의한 식별력 쟁점 1: “지도만으로 된 상표” 해당 여부 — 적극 쟁점 2: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여부 — 소극 특허법원의 판단 — 2022허3229 (2023. 4. 20. 선고) 대법원의 판단 — 2023후10453 (2024. 10. 31. 선고) 상표등록을 받기 위한 조치 상표거절결정불복심판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후10453 판결은, 25년...
목차 종래 실무와 판례 — 기능적 형상은 중요도를 낮추는 것이 관행이었다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비교 사건의 경과 — 특허법원에서 대법원까지 대법원의 판단 — ‘대체 형상 존재 여부’가 기능적 형상 판단의 분수령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후1710 판결은, 화물차량용 공구함 디자인의 등록무효 사건에서 기능과 관련된 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디자인 유사 판단 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목차 이 사건 특허발명 — 신호 데이타베이스를 이용한 시뮬레이터 특허심판원 — 기재불비 아님 (2021당2564, 2023. 2. 28.) 특허법원 — 기재불비 인정 (2023허11050, 2023. 12. 20.) 대법원 — 기재불비 아님, 파기환송 (2024후10108, 2025. 8. 28.) 왜 결론이 달랐는가 — 개별 용어 해석과 발명 전체 맥락의 종합 판단 특허무효심판 기재불비, 심급마다 결론이 달라진 이유 — 대법원 2024후10108 대법원 2025. 8....
대법원 2024후10641 판결은 결합 발명의 구성요소가 각각 공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 기술사상과 그 효과, 선행기술을 결합할 동기 및 설계 변경의 곤란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벨트 위축기의 구성상 차이를 쉽게 극복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출원발명을 알고 난 뒤 선행기술을 끼워 맞추는 사후적 판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목차 종래 실무와 결합 발명 진보성 판단의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