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제품과 모양이 조금 다른 제품이 나오면, 상대방은 대개 “구성이 다르니 침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사건에서 특허사무소 소담은 특허권자를 대리해, 구성 일부가 달라도 특허발명과 균등한 범위에 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사건 요약 구분내용사건특허심판원 2022당1446 권리범위확인(소극)대상 특허특허 제1319787호 — 곧은 뿌리 식물 재배용 판상부재 및 이를 이용한 식물 재배 방법(2013. 3. 11. 출원, 2013. 10. 11....
변리사 사무소 소담은, 고객의 등록상표에 대해서 상표무효심판이 들어왔는데,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 등록상표가 무효되지 않도록 방어하여, 결국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상표무효심판이 들어온 고객의 등록상표 무효심판을 제기한 상대방의 주장 상표무효의 첫번째 주장 (1) 이 사건 등록상표는 ‘맹파(盲派)명리’의 의미를 갖는 중요한 용어로, 중국 명리학의 한 부분으로서 통상적으로 책이나 교재와 같은 서적을 통해 설명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