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가장 흔한 결말은 기각 — 적극 청구의 본안 인용률과 각하율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가장 흔한 결말은 기각 — 적극 청구의 본안 인용률과 각하율

디자인권자가 청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결과가 확정된 1,182건 중 각하가 199건(16.8%)으로 특허(44.3%)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본안 인용률이 43.2%에 그쳐 가장 흔한 결말은 기각(558건)입니다. 각하 심결문 최다 언급 쟁점은 이해관계(41.7%)이고,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인 권리 대 권리 유형(13.1%)은 특허·상표보다 두드러집니다. 청구 전에 피청구인의 실시 증거, 확인대상 디자인의 도면 특정, 상대방의 디자인 등록 여부부터 점검해야...
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와 반대로 움직인다 — 적극 청구의 본안 인용률과 각하율

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와 반대로 움직인다 — 적극 청구의 본안 인용률과 각하율

상표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분류가 확정된 489건 중 각하가 78건, 16.0%에 그치고 본안 인용률은 67.9%로, 각하율 44.3%에 본안 인용률 36.9%인 특허 적극과 반대로 움직입니다. 본안 인용률은 소극 청구(63.9%)보다 오히려 높습니다. 각하 심결문에서 자주 지적되는 쟁점은 이해관계와 확인의 이익이고, 피청구인이 확인대상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표 유형입니다. 청구 전에 피청구인의 사용 사실 증거와 확인대상 상표 특정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이 글...
특허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가장 흔한 결말은 각하 — 청구 전 확인할 두 관문

특허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가장 흔한 결말은 각하 — 청구 전 확인할 두 관문

특허권자가 상대방 실시 제품을 겨냥해 청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결과가 확정된 569건 중 252건, 44.3%가 본안 판단 없이 각하로 끝나 가장 흔한 결말이 각하였습니다. 각하율은 각하 건수를 인용·일부인용·기각·각하의 합으로 나눈 값이며, 상대방 실시자가 청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각하율 12.7%와 3.5배 차이가 납니다. 각하 심결문에서 가장 자주 지적되는 쟁점은 확인의 이익과 확인대상발명 특정입니다. 청구 전에 피청구인의 실시 사실과 확인대상발명...
특허, 깨려면 무효·견제하려면 취소신청 — 인용률이 갈리는 이유

특허, 깨려면 무효·견제하려면 취소신청 — 인용률이 갈리는 이유

특허를 무너뜨리는 두 절차의 특허심판원 본안 인용률은 무효심판 53.3%, 특허취소신청 29.9%로 약 1.8배 차이가 납니다. 인용률은 인용과 일부인용을 본안 판단 건수로 나눈 값이며 각하·취하는 제외했습니다. 취소신청은 누구든지 등록공고일 후 6개월까지 서면심리로 간이하게 낼 수 있는 대신 사유가 신규성·진보성·선출원 위반으로 한정되고,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과 심사관이 기재불비·모인출원까지 여덟 갈래 사유로 기간 제한 없이 다툴 수 있습니다. 빠른 견제가 목적이면...
특허무효·상표취소·디자인무효심판 FAQ — 누가·언제·얼마나 잘 되나

특허무효·상표취소·디자인무효심판 FAQ — 누가·언제·얼마나 잘 되나

목차 세 절차 한눈에 비교 특허무효심판 FAQ 상표 등록취소심판 FAQ 디자인무효심판 FAQ 비용과 다음 단계 특허무효·상표취소·디자인무효심판의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청구인은 특허무효·디자인무효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 상표 불사용취소는 누구든지입니다. 본안 인용률은 상표 등록취소 91.6%, 특허무효 53.3%, 디자인무효 56.1%이며, 무효심판은 권리가 소멸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3조·디자인보호법 제121조·상표법 제119조 기준).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