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에 의한 식별력, 주장해도 받아들여질까 — 성질표시 거절의 마지막 카드를 쓰는 법

사용에 의한 식별력, 주장해도 받아들여질까 — 성질표시 거절의 마지막 카드를 쓰는 법

사용에 의한 식별력(상표법 제33조 제2항) 주장이 심결문에 언급된 상표 거절결정불복 사건 200건의 인용률은 40.5%로, 식별력 계열 거절의 평균(48.0~51.6%)보다도 낮습니다(데이터 기준 2026-09-17 · 업데이트 2026-09-23). 이 주장의 78.0%는 성질표시 거절을 다투는 사건에서 나왔고, 단독 쟁점으로 승부한 사건은 2건뿐입니다. 출원 전부터의 사용 실적 입증과 사용 상품 한정이라는 두 벽 때문에, 실무의 검토 순서는 성질표시가 아니라는 논증이...
특허·디자인·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 — 분야별 인용률이 갈리는 이유

특허·디자인·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 — 분야별 인용률이 갈리는 이유

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인용률은 37.7%로, 본안까지 간 9,340건 가운데 3,517건에서만 거절이 뒤집혔습니다(데이터 기준 2026-09-17 · 업데이트 2026-09-23). 같은 거절결정불복이라도 디자인 89.9%·상표 64.7%와 견주면 특허가 가장 낮습니다. 심결문 100건 중 96건이 진보성을 다루는 구조 때문으로,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심판만이 아니라 재심사·분할출원까지 세 갈래를 함께 놓고 설계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이 글...
상표 거절, 이유마다 뒤집힐 가능성이 다르다 — 유사 거절과 식별력 거절 비교

상표 거절, 이유마다 뒤집힐 가능성이 다르다 — 유사 거절과 식별력 거절 비교

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전체 인용률은 64.7%이지만 이는 평균일 뿐입니다. 특허심판원 심결 9,954건을 거절이유별로 나누면 선등록상표와의 유사 거절은 67.2%가 뒤집히는 반면, 식별력 거절은 절반 안팎(40.5~51.6%)이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 주장이 언급된 사건은 40.5%에 그칩니다. 1상표 1출원 같은 절차 거절은 91.1%로 사실상 교정됩니다. 기한은 거절결정 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 — 내 거절이유가 어느 조문인지 분류하는 것이 대응의 첫 단계입니다. 이 글 한...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가장 흔한 결말은 기각 — 적극 청구의 본안 인용률과 각하율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가장 흔한 결말은 기각 — 적극 청구의 본안 인용률과 각하율

디자인권자가 청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결과가 확정된 1,182건 중 각하가 199건(16.8%)으로 특허(44.3%)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본안 인용률이 43.2%에 그쳐 가장 흔한 결말은 기각(558건)입니다. 각하 심결문 최다 언급 쟁점은 이해관계(41.7%)이고,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인 권리 대 권리 유형(13.1%)은 특허·상표보다 두드러집니다. 청구 전에 피청구인의 실시 증거, 확인대상 디자인의 도면 특정, 상대방의 디자인 등록 여부부터 점검해야...
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와 반대로 움직인다 — 적극 청구의 본안 인용률과 각하율

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와 반대로 움직인다 — 적극 청구의 본안 인용률과 각하율

상표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분류가 확정된 489건 중 각하가 78건, 16.0%에 그치고 본안 인용률은 67.9%로, 각하율 44.3%에 본안 인용률 36.9%인 특허 적극과 반대로 움직입니다. 본안 인용률은 소극 청구(63.9%)보다 오히려 높습니다. 각하 심결문에서 자주 지적되는 쟁점은 이해관계와 확인의 이익이고, 피청구인이 확인대상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표 유형입니다. 청구 전에 피청구인의 사용 사실 증거와 확인대상 상표 특정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이 글...
특허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가장 흔한 결말은 각하 — 청구 전 확인할 두 관문

특허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가장 흔한 결말은 각하 — 청구 전 확인할 두 관문

특허권자가 상대방 실시 제품을 겨냥해 청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결과가 확정된 569건 중 252건, 44.3%가 본안 판단 없이 각하로 끝나 가장 흔한 결말이 각하였습니다. 각하율은 각하 건수를 인용·일부인용·기각·각하의 합으로 나눈 값이며, 상대방 실시자가 청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각하율 12.7%와 3.5배 차이가 납니다. 각하 심결문에서 가장 자주 지적되는 쟁점은 확인의 이익과 확인대상발명 특정입니다. 청구 전에 피청구인의 실시 사실과 확인대상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