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디자인 등록무효심판의 본안 인용률은 56.1%입니다. 각하·취하를 제외하고 인용·기각으로 판단된 본안 2,082건을 분모로 한 수치로, 다투어진 등록디자인의 절반가량이 무효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다만 피청구인 대리인 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사건의 인용률은 75.14%, 피청구인 대리인 정보가 기재된 사건은 49.18%로 25.96%p의 격차가 있어, 이 차이는 집단 간 관측 차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선행디자인과 무효사유에 관한 주장·증거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 줄 요약 외국 온라인 쇼핑몰에 게재된 디자인도 디자인보호법 제33조의 ‘국내 또는 국외’ 공지 자료가 되어 한국 등록디자인의 무효 비교대상이 됩니다. 본 사무소가 청구인 측을 직접 대리한 2021당249에서 중국 티몰의 회전형 수전을 1~99페이지 구매후기를 담은 50페이지 검색 동영상으로 입증해 조작 의심 항변을 차단했고, 특허심판원 제112부는 2023.1.11. 제33조 제2항 창작용이성으로 등록을 무효화(청구 인용)했으며 송달 30일 경과로...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자사 제품이 등록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구할 수 있으며, 자체 집계 본안 인용률은 85.2%(본안 528건 중 인용·일부인용 450건)입니다. 다만 전체 649건 중 본안 판단까지 간 비율은 81.4%이므로, 각하 위험을 줄이는 확인대상발명 특정과 청구항 대비표를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았을 때 먼저 확인할 문제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은 기업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문제는 두...
한 줄 요약 상표 권리범위확인 적극 청구가 왜 본안 판단조차 받기 어려운가? 각하율은 소극 8.9%의 1.8배인 16.0%(78/489)이고, 본안만 진입하면 인용률은 67.9%로 비슷합니다. 목차 소담이 분석한 데이터 — 출처 안내 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적극과 소극은 어떻게 다른가 적극 청구는 왜 본안 판단까지 가기 어려운가 — 각하율 1.8배 격차 본안 인용률 차이는 어떻게 관측되는가 — 67.9% vs 63.9% 적극·소극 청구 전 사전 점검은 어떻게 하는가 이...
목차 디자인 무효심판 본안 인용률 56.1%는 어떤 메커니즘에서 만들어지는가? 본 사건의 등록디자인과 청구인 측 제출 비교대상디자인은 무엇이었는가? 인터넷 게시 사진만으로 디자인 공개가 충분히 인정되는가? 색채와 일부 형상 차이는 왜 무효 결과를 가리지 못했는가? 심판부가 인정한 ‘지배적 특징'(요부)은 무엇이었는가? 본 사건에서 청구인 측 입증 전략의 핵심은 무엇이었는가? 출원 전 인터넷 게시일을 객관 자료로 정비한다 요부를 매핑하고 차이점의 비중을 사전 차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