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를 공격하는 길은 등록취소심판과 등록무효심판 두 가지이며, 특허심판원 본안 인용률은 등록취소 91.6%, 등록무효 56.8%로 34.8%p 차이가 납니다. 다만 취소(불사용)는 등록상표가 3년간 쓰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고, 무효는 등록요건의 흠결을 다투는 것이어서 두 심판은 골라 쓰는 대체재가 아닙니다. 인용률 격차는 다투기 쉬운 불사용 사건이 취소로 모이는 자기선택 효과로 보아야 하며, 사건의 사실관계가 어느 길로 갈지를 먼저 정합니다. 이 글 한...
특허심판원 디자인 무효심판 본안에서 무효사유를 하나만 청구한 사건의 인용률은 69.3%인데, 두 개를 함께 청구하면 40.0%로 낮아집니다. 대표 조합으로 신규성 단독은 67.9%(본안 591건 중 401건 인용), 신규성과 용이창작을 함께 청구한 병합은 43.2%(본안 595건 중 257건 인용)로 24.7%p 차이가 납니다. 다만 이는 사유를 더해서 불리해진 것이 아니라, 신규성만으로 명백한 사건은 단독으로 청구하고 신규성이 약한 사건일수록 용이창작을 덧붙이는 자기선택...
목차 사건 개요 — 2022허4802 권리범위확인(특) 3심 흐름과 결론 특허심판원 단계 — 2022당578의 결론과 그 한계 특허법원에서 다시 다툰 두 가지 핵심 쟁점 법원의 판단 — 심결 취소 이유 과제해결 원리의 차이 인정 작용효과의 차이 인정 의식적 제외 인정 대법원 단계 — 상고 기각 확정 (2023후10569) 형사고소와 함께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끝나도 분쟁이 끝나지 않는 이유 직접대리에서 배운 5가지 실무 시사점 1단계. 출원경과 정밀 분석 —...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으면 대응은 네 단계입니다 — ① 경고장을 종류별로 분류하고, ② 24시간 안에 발송 정보·출시·거래 자료 등 일곱 항목을 보존한 뒤, ③ 권리·증거·시간·사업의 네 축으로 평가해, ④ 권리범위확인심판(소극)·특허무효심판·협상·회피 설계의 네 카드 중에서 고릅니다. 비침해를 직접 확정하려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본안 인용률 85.2%)이, 특허 자체의 흠을 노리면 특허무효심판(진보성 단독 56.4%)이 출발선이며, 두 심판을 병행 청구하기도 합니다. 통계...
상품류 표기가 있는 상표 심결은 10,583건입니다. 심결문에 기록된 상품류 표기를 그대로 세면 제35류는 2,131회, 제9류는 1,992회 확인되며, 각 표기의 본안 인용률은 69.9%·69.6%입니다. 한 사건에 복수 상품류가 있으면 각 류에 중복 집계되므로 두 표기의 합계 4,123회는 고유 사건 수나 점유율이 아닙니다. 같은 류를 뜻하는 표기를 함께 세면 두 류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한 고유 사건은 4,088건(38.6%)이고, 두 류를 함께 포함한 사건은...